경찰, 일제강제노역 배상금 출연 약정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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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제강제노역 배상금 출연 약정 ‘문제 없음’
  • /뉴시스·황종성 기자
  • 승인 2023.11.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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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영상 보는 일제강제동원 지원단체 관계자. /뉴시스
양금덕 할머니 영상 보는 일제강제동원 지원단체 관계자. /뉴시스

 

[광주타임즈]뉴시스·황종성 기자=보수단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배상금 20% 기부 약정’을 맺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의 사건 또한 불송치 각하 결론이 내려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알선했다는 등 혐의(변호사법위반)로 피고발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 관계자 A씨 등 2명의 사건에 대해 각하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지원 단체이자 시민모임의 전신격 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활동에 참여하며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 변호사를 알선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5월 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보수단체는 과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단체와 약정한 내용인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의 20%를 강제노역 피해자를 위한 공익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또한 해당 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경찰은 A씨 등이 당시 변호사로서 단체 활동에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해온 점에 따라 변호사를 알선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배상금 지급 약정 또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단체를 향해 기부 의지를 먼저 전하면서 이뤄진 점에 따라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지난 5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피해자 지원 단체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11년 전 맺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시민모임 측은 “공익적 가치 때문에 선임비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했고 시민단체 지원으로 한-일간 중요한 인권·외교 의제로 다뤄질 수 있었다. 이러한 취지에 힘입어 소송에 나선 원고들이 약정 체결에 동의한 것”이라며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가 아닌 ‘공익’ 취지이며, 사용처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등 ‘공익’에 사용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권리회복에 나설 수 없는 또 다른 인권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 보수단체는 해당 내용을 수사해달라며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피고발인들의 주소지 관할인 광산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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