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거구 쪼개기’ 헌법소원 선고…지역정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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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선거구 쪼개기’ 헌법소원 선고…지역정가 촉각
  • /순천==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0.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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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시민단체, 21대 총선 선거구 헌법 위배 여부
헌재 위헌 판정 시 법률효력 상실…분구 가능성도
22대 총선 임박 시점서 순천 선거구 변화에 촉각
순천시 신대지구 전경. /순천시 제공
순천시 신대지구 전경. /순천시 제공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 중 ‘해룡면’을 인근 지자체로 편입시켜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로 획정한 데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26일 내려진다.

25일 순천 지역시민단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가 둘로 나뉘며 기존 순천지역은 해룡면을 제외하고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으로, 순천 해룡과 광양시, 곡성, 구례군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이 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기면서 인구 5만~6만 명의 해룡면이 광양시 쪽으로 합쳐지게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것이다.

신도심 인구 유입 지역인 해룡면 신대지구가 성장하면서 광양 쪽에 포함시켜 선거구를 나눴지만, 순천시민들은 기형적인 선거구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대지구 주민들은 순천시민이지만, 광양과 곡성, 구례 선거구 후보를 뽑게 되면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순천 시민단체는 광양시 선거구에 해룡면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으며, 3년 만인 26일 헌재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위헌 여부 결정은 기본적으로 위헌법률심판, 그리고 준용규정에 의해 헌법소원심판(해당 사건)만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법무법인 지평 소속 임형태 변호사(청구인)는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은 시군 일부를 분할해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예외조항으로 부칙 제2조 1항이라는 한시법을 만들어 전국에서 전남 순천시와 강원 춘천시만 지역구가 나뉘어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선거구는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선거구 쪼개기는 순천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선거구 획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순천지역에서는 해룡면을 기존처럼 순천으로 되돌릴 경우 인구 상한선을 넘김에 따라 순천시만 갑과 을 지역으로 나눠 두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순천시 인구는 지역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일인 1월31일 27만8700명으로 상한선(27만1000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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