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지방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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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지방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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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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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전략 발표…의사 수 늘려 지역·필수의료 유입
의사 정원·인건비 규제 폐지…증원 규모 내년초 구체화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 이관…지역의료 네트워크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 등 필수의료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 등 필수의료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전국 17개 국립대병원 의사 정원·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수가와 연구비 등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 의사 정원·인건비 규제 완화…“방식은 내년 초 결론”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과 견줄 만한 우수한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늘리고, 총 인건비나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으로서 적용됐던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식은 내년 초께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내에서 ‘기타공공기관’ 해제 방식 외에도 정원·인건비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인천과 울산, 충남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17곳이 있다. 이 중 본원이 10곳, 분원이 7곳이다. 현재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과 울산에는 가천길병원과 울산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준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하고 국가 지원을 받는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총인건비나 정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정한다. 이로 인해 의사 연봉이 연 1~2% 오르는데 그쳐 민간·사립대병원과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원도 수요에 비해 부족해 근무여건이 열악해지는 악순환도 고질적 문제로 꼽혔다. 전국의 국립대병원은 지난해 4799명의 의사 증원을 요청했으나 1735명(36.9%)만 승인됐다.        

정부는 앞으로 국립대병원에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같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ARPA-H(의료고등연구계획국)를 통한 필수의료 분야 R&D 투자를 대폭 늘린다. 나아가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과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진료시설·장비에 대한 국가 지원 비율을 현재 25%에서 교육·연구시설과 같은 7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이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역의 1차 의료기관 및 2차·전문병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지방의료원 등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필수의료 자원관리와 공급망을 총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신종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감염병 대응도 지역 중심의 대응체계로 개편한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가 촘촘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공공인프라 역량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에 출장 진료도 활성화한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교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4가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지난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의료계 반발과 교육·연구 기능 위축 우려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중에서도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네트워크’로 연결해 각 지역의 필수의료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 의사 인력·재정 규모는 빠져…향후 TF서 논의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증원 규모와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향후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피부·미용 등 소위 ‘돈 되는 과목’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등 의료분쟁의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등 ‘패키지’로 집중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도 법·제도 개선과 재정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등 건강보험 수가 관련한 사항은 올 12월 발표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 반영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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