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사업 중단’ 권고에 광주시 “위법 없어…자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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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정율성 사업 중단’ 권고에 광주시 “위법 없어…자치사무”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10.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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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승격 후 지자체 사무 관련 첫 시정 권고
박민식 “한국 정체성 배치 인물 기념시설 존치 용납못해”
시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 맞춰 종합 운영계획 수립”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이 11일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이 11일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국가보훈부가 ‘정율성 사업 즉각 중단’과 불이행시 시정 명령 발동을 경고한 가운데 광주시는 ‘위법 사항이 없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1일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이 사업을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국가보훈부장관의 정율성 기념사업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고 했다.

광주시는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광주시 등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훈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에서 부로 승격된 이후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식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헌법제1조)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가에 달려 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 영웅들이 아닌, 적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을 기리는 것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광역시 등에 정율성 관련 사업 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폄훼하거나 이에 반하는 인물을 기리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율성은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음악가다.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고 6·25 한국전쟁 당시 중국 인민군을 위해 전선 위문 활동한 후 중국으로 귀화했다.

광주시에서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다. 전시관 내엔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도 설치돼 있다. 광주시는 또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이 있고,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에는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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