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9월 한 달간 70만→100만 원
[곡성=광주타임즈]안순기 기자=곡성군은 추석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곡성심청상품권의 개인별 구매 한도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로 유지하고, 지류형 상품권(30만원), 모바일 상품권(70만원) 등 2가지 종류를 모두 구매하면 1인당 총 100만원까지 한도액이 늘어난다.
곡성군은 곡성심청상품권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권 카드의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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