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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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영암=장재일 기자
  • 승인 2023.08.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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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등록·정보변경 시 과태료 부과 면제…10월부터 단속

[영암=광주타임즈]장재일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다음달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관할 지자체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유자 변경 및 반려견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이번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대행업체로 지정된 영암군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고, 영암군은 부담 경감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영암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후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반려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소유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안내는 영암군 축산동물과 동물복지팀(061-470-2510)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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