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46명 검거…檢 “장난 아냐, 살인예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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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46명 검거…檢 “장난 아냐, 살인예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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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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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어…국민 불안 증폭”
“구속수사 적극 검토…법정최고형 처벌되도록”
총장 ‘10년 이하 징역’ 살인예비 적극 적용 지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발생으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가운데 6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소총과 권총 등 화기로 무장한 제주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장갑차를 대동해 경계 활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발생으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가운데 6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소총과 권총 등 화기로 무장한 제주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장갑차를 대동해 경계 활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최근 온라인상에 잇따라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는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 작성자가 6일 12시 기준 4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30명이었는데 하루 사이 16명이 추가 검거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흉기 난동 및 온라인상 살인예고 범죄 사건 등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엔 대검의 각 부서장 및 사건 발생 지역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진동 대전지검장, 이창수 성남지청장 및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으로부터 수사 진행경과 및 계획을 보고 받고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특히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글에 대해 협박죄 외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 적극 적용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범행의 동기·배경·수단·방법을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소지’ 및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도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지난주에도 경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엔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묻지마 흉기 난동 관련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예비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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