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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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맞이하며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7.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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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광타춘추]박상주 주필=오늘은 제75회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2일, 우리나라의 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독재와 외세의 지배에 맞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7월 17일,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 헌법이 공포됐고, 우리는 이를 ‘제헌절’이라 한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돼 공휴일이 됐으나,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돌이켜보면 70여 년 우리 현대사는 파란만장이었다. 6·25전쟁, 4·19혁명, 5·16 군사 혁명, 10월 유신, 10·26사건, 12·12사태,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88서울올림픽, IMF, 월드컵, 촛불, 평창올림픽 등으로 이어지는 고난과 극복과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민생고로 허덕이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 세계 10위로 도약하는 산업화를 이루어냈다. 정치적으로는 독재와 불의에 맞선 학생과 시민 혁명으로 민주화를 성취해 냈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은 세계 5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한 스포츠 5대 강국으로 우뚝 섰다. 한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지구촌의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 세계 육상선수권, 포뮬러 원)를 모두 치르는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예능 문화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세계 대중음악 무대에서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4관왕을, 윤여정이 오스카상을 수상하는 등 쾌거가 잇달았다. 문화국가로서 한국이 빛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등 12개국(EU 포함) 정상과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을 뿐 아니라 한미일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제 한국은 국제적으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이 같은 성과들은 모두 건국의 주역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한 민주공화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한 민주공화국, 국민의 나라다.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아둔 법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 중의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법에 기초한 나라이기에 법을 존중하는 기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어떻게 하든 법망을 피할 궁리만 하는 것이 대세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도, 정부 고위공직자도 범법행위의 이력을 크게 문제삼지 않는 나라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은 쉬 무너지나니, 우리는 개국한 이래로 너나없이 법질서의 기본을 외면하면서 살아왔고 그 결과로 국민들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생채기를 만들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을 중시해야 하고 제헌절이 휴무든 무휴든 국경일에 대한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그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

국회는 오늘을 계기로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국가발전과 국민이 행복한 헌법을 만들고 제정하여 제헌(制憲) 이념과 정신에 걸맞게 제헌 정신을 본받고 교훈으로 삼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생활을 향상하는 민생 국회가 될 수 있게 여.야는 정쟁을 자제하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에 대해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다. 제75회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은 헌법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권한 행사를 하려 애썼는지,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정치를 했는지를 뒤돌아볼 일이다. 제헌절에 다시금 헌법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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