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화장실 봉쇄’ 지방공무원 시험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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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화장실 봉쇄’ 지방공무원 시험 개선 권고
  • /유우현 기자
  • 승인 2023.05.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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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설사에도 화장실 사용후 재입장 불허…“인권 침해”

[광주타임즈]유우현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 교육감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B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다. 배탈이나 설사 등으로 화장실에 가야 하더라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화장실 문제로 B 교육청 시험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들어왔다.

이에 A 교육감은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A 교육감 주장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우선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 권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토익, 공무원 임용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되거나 폐지되고 있지만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B 교육청 시험 응시자 규모가 1000여명 미만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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