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수익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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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수익금 환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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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만ℓ빼돌린 농협직원·운송업자 등 적발

여객선 면세유를 빼돌려 유통시킨 농협직원과 유류운송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해경이 범죄수익금에 대해 환수조치에 나섰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농협 여객선 기관장 김모(53)씨와 유류운송업자 이모(52)씨가 경유 58만ℓ를 부정유통해 빼돌린 5억원 상당에 대해 환수조치 하기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여개선에 연료 공급시마다 면세유 4000ℓ가량을 빼돌리는 등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년여동안 16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경유 58만ℓ를 빼돌린 혐의다.

또 해상급유업자 김모씨 등 3명은 유류운송업자 이씨로부터 경유를 싼값에 사들여 선박 연료유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객선 연료 소모량을 부풀려 기관일지에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 등을 동원해 연료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면세유와 국고 보조금 사업비를 빼돌려 부당이익을 챙긴 사범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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