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우선 확보 지원”
상태바
서동용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우선 확보 지원”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2.07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다른 지역에 우선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여건은 보육, 의료, 주거·교통여건과 더불어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교원의 적절한 배치,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교구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해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생태계가 무너지게되면, 이후 더 큰 비용을 지불해도 학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우선 확보해 학령인구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인구감소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