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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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처벌 강화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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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도주한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전자발찌가 장식품도 아닌데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고 도주하는 일이 올 들어서만 벌써 다섯번째다.

문제는 성폭력 범죄자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 위치추적기 관리 상태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고의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가하면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방전시켜 도주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위치추적장치로부터 전자발찌가 멀어져 감응 범위를 벗어나면 전자발찌에 진동이 울리는 등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자발찌 중앙통제센터에 화면이 떠 위치추적기가 있는 곳은 추적할 수 있지만 전자발찌만 차고 달아난 사람을 추적하는 일은 어렵다.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훼손 범죄는 2008년 1건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엔 12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는 훼손이 쉬운데다가 위치추적장치의 배터리가 방전된 후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잃게 돼 실효성에 떨어진다.

문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위치추적장치를 방전시켰을 때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시키는 등 위치 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 범죄에 대한 실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가벼운 징역형에 그친다.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의한 전자발찌 훼손 범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6건이나 일어난 가운데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 4개월에서 1년 정도의 처벌을 받았다.

또 성범죄 전자발찌 피부착자 4명 중 1명은 전자발찌 훼손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느낍니까\'라는 질문에는 83.6%가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봐 두렵다\'고 응답했고, 3명 중 2명(68.8%)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외출할 때에는 항상 수치심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문제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서도(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자발찌 피부착자 5명 중 1명은 자신이 감독을 받는 기간 중 재범 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전자발찌 착용이 범죄를 온전히 억제해준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때문에 정부는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자발찌와 위치추적 장치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크기를 소형화하고 위치추적 기능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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