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못말리는 허위 장난신고..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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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못말리는 허위 장난신고.. 이제 그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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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서 경무과 양환호
[광주타임즈] “밀입국자로 보이는 남녀 2명이 우리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도주하였다”는 진도군 조도주민의 다급한 신고가 지난 3.7일 00:50경 전남경찰청 112지령실에 접수되어 밀입국자를 수색하기 위해 진도경찰서 및 해양경찰 등 수많은 인력과 경비정, 헬기, 행정선 등 장비가 총동원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 신고는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되어, 허위 신고한 주민 양모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결국 벌금300만원을 물게 되었다.

각종 경찰 단속에 대한 분풀이로 술에 취해 입에 담지 못할 항의와 욕설..술에 취해 몸이 아프다며 112순찰차 출동 요구..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용의 전화가 112 긴급 전화로 걸려 오는 실정이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의 경우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바,

112 허위·장난신고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경찰력을 낭비하고, 정작 위급한 상황에 출동이 지연되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뿐만 아니라, 112신고접수 요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허위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한 결과, 해년마다 허위신고 건수가 1만 여건이 넘다가, 그나마 지난 2012년부터는 1만건 미만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112신고는 위급한 전화임을 우리 모두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전화 한통으로 한 생명이 범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한 생명을 보호 받을 수도 있는 초를 다투는 긴급한 전화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허위· 장난신고로 인해 다른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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