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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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구례=황종성 기자
  • 승인 2022.12.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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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당부

[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5139건 7억 84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화물, 승합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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