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보성소방서 소방행정과 서민우=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물 조리 중 발생되는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음식점 화재는 주로 튀김기 온도조절기 관리 소홀로 온도상승과 후드 및 덕트에 기름 성분이 흡착되어 조리과정 중 발생한 불티가 고착된 기름에 착화 되어 발생한다. 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에 따른 발화 장소별 화재 중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방이 1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서 일어난 화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 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K급 화재)는 발생화재 가운데 약 30% 이상이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식용유 화재는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발화점(288~385°C)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한다.
실제로 식용유 화재, 또는 주방에서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해서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오히려 화재가 확산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도 소화가 어려우며 이럴 때 필요한 소화기가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다.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는 법령 개정으로 지난 2017년 6월 12일 시행돼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규정된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미리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해 화재로 부터 안전을 대비하고 소중한 생명·재산을 보호하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