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실시…화물기사 속속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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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실시…화물기사 속속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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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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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시 1차 30일간 면허정지, 2차 종사자격 취소
시멘트 출하량 회복세…조합원 현장 복귀한 듯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카드도 ‘만지작’
국토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는 무리한 요구”
5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5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 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서에 불응하면 1차 30일간의 면허정지, 2차로 종사자격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명령서를 송달 받은 화물기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시멘트 출하량은 늘고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84%까지 올라 조합원 상당수가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본다”며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도 있고, 자영업자인 만큼 생업에 복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파업 초기 5~10% 수준이던 출하량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5일 째인 3일 기준으로 평시 대비 84%까지 회복됐다. 정부는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교부 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1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이들은 2일 명령서 교부가 완료돼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됐다. 

화물차주의 경우 2일까지 명령서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455명이 대상이다.

상당수의 운송기사들은 이미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주소지를 확보하지 못해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한 264명 중 185명과 통화가 이뤄졌다. 이 중 175명은 복귀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자가용 유상운송을 곡물·사료운반차로도 확대 허용한다. 

기존 10t 이상 견인형 화물차(사업용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만 해당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또 모두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았다. 

최대 적재중량이 26t이던 차량은 30t까지 적재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한 안전문제에 대해 국토부는 과적계측기도 10% 정도의 오차는 인정하고 있어 큰 지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유와 철강업계에서는 출하 차질이 빚어져 피해가 누적되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기준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수도권 53개, 강원·충남·충북 등 28개로 모두 81곳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는 이유인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김 실장은 “안전운임제 효과가 불명확한데 품목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무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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