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1년, 25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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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1년, 25만명 혜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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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박근혜정부의 대표 서민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지 1년이 된 가운데 총 29만4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이중 25만명 가까이 채무조정을 받았다.

국민행복기금은 원래 매년 6만5000명씩, 5년간 총 32만6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형평성 논란ㆍ모호한 선정 기준ㆍ빚 탕감 이후 등‘난제’속에서 출범 첫 해부터 목표 실적을 크게 초과 달성한 것이다.

행복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최대 50%(저소득층은 7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서민 채무자에겐 결코 작지 않은 혜택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1년간 한마음금융이나 희망모아 등 공적 자산관리회사에서 8만1000명의 채권을 이관받고 16만8000명의 채권을 신규 매입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신규 매입한 16만8000명의 총 채무원금은 1조8000억원이며 이들은 1인당 약 573만원, 총 약 9000억원을 감면 받았다. 전액 감면된 연체이자 1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감면 금액은 총 2조8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은행연합회·대부업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대상이 아닌 채무자도 작년 말까지 총 1만6456명을 지원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나 1억원 이상의 고액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금융위는 이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안내하거나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도록 지도했다.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로 낮춰주는 바꿔드림론 이용자도 작년 4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4만8000명을 넘었다. 바꿔드림론 지원자의 이자부담액은 평균 897만원이 줄었다.

국민행복기금은 국회에 계류중인‘한국장학재단법’이 통과하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인수해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불법·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위탁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빚을 절반 탕감해 줘도 나머지 빚을 갚지 못해 또 다시 연체자가 될 우려가 높다. 실제 3개월 이상 연체자에게 채무감면과 함께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 성공률은 21%에 불과하다.

쌓인 빚을 털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2, 제3의 국민행복기금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빚을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빚 탕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기 연체자와 다중채무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채무감면은 필히 소득향상 대책과 병행돼야 하고 공공근로사업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채무조정자들이 빚 탕감 이후 다시 빚더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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