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당 5억원 황제노역' 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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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당 5억원 황제노역' 제도 개선 착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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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서 논의
서울중앙지법, 내달 초 개선안 발표
[정치=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계기로 대법원이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25일 "최근 허 회장에 대해 과다한 환형유치 금액 판결과 관련해 재판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적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형유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형법 제69~71조에선 법원이 벌금·과료를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하되 벌금은 3년 이하, 과료는 30일 미만 노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과료 액수가 높아지면 노역 일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금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통상 일반적인 노역 일당은 5만원인 반면 이번에 논란이 된 허 회장의 경우 일당이 5억원이어서 1만배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노역 일당 뿐만 아니라 유치 기간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8일로 예정된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도 환형유치 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양형연구회는 지난 21~22일 열린 형사부 법관 워크숍에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환형유치 금액을 1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양형연구회에서는 고액 벌금형이 병과되는 조세범 등에겐 유치일수의 하한기준을 두거나 노역장 유치기간만 선고하는 방안, 독일식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환형유치금액과 관련해선 ▲벌금 1억원 이하는 1일 10만원으로 통일하고 벌금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나눠 금액을 정하는 방안 ▲1일 10만~100만원으로 정하고 남은 금액의 검사의 집행에 맡기는 방안 ▲벌금 5억원 이하는 1일 10만~50만원으로 정하고 벌금 5억원 초과는 상한을 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대법원은 수석부장판사회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 형사실무연구회 등 내부 연구회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허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역 일당은 2·3심에서 1일 5억원으로 정해졌다.

허 회장은 벌금과 세금, 채무 등 634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했다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지만 50여일만 노역하면 벌금 254억원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 1일 5억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 1억1000만원, SK텔레콤 손길승 명예회장 1억원, 부영 이중근 회장 1500만원, 두산그룹 박용오 회장 1000만원과 비교해도 전례가 없어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대법원은 "지역법관제도는 잦은 전보 인사에 따른 재판 효율성 저하 방지 등 장점도 있다"며 "다만 국민 전체의 법 감정에 반하는 재판이 이뤄진다는 오해와 비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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