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시공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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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시공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차단”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8.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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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의…“'학동참사' 현산, 8개월 영업정지를 4억으로 모면”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상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할 경우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법과 시행령상 괴리를 오용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영업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근절해 부실시공에 따른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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