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어긴 광주시의원에 경징계…제 식구 감싼 격”
상태바
“최저임금법 어긴 광주시의원에 경징계…제 식구 감싼 격”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2.08.09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자치21, 민주당 광주시당 ‘당직 자격 정지 1개월’ 징계 처분 비판

[광주타임즈]박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박미정 시 의원에게 '당직 자격 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리자 지역 시민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라고 꼬집었다.

참여자치21은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광주시당이 전날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박미정 의원에 대해 내린 '당직 자격 정지'는 당규상 경징계에 해당한다"며 "민생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당 개혁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또 한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직 보좌관이자 당사자인 A씨는 광주고용노동청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통보한 공문까지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선 A씨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불공정 계약이었는지만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의 해명에 따라 여러 차례 비슷한 의도를 가진 질문을 반복한 것이다. '불공정 계약 책임이 A씨에게 있으며, 박 의원에게는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는 식의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조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A씨에게 공식 사과한 적이 없다. 모든 책임을 A씨와 불합리한 제도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최소한 자신의 부적절했던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문제를 바로잡는 출발이어야 한다. 이 결정을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 광주시당에 법 위반의 무게에 걸맞는 징계 재결정을 거듭 요구했다. 시의회에 대해선 신속한 징계 절차를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징계로 민주당 광주시당 당연직 상무위원 활동이 정지된다. 시 의회는 오는 22일 제3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안건으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