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AI 확산방지' 산란계 가축분뇨 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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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AI 확산방지' 산란계 가축분뇨 반출금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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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까지…운반차량에 GPS 부착
[전남=광주타임즈] 전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AI 전파 우려가 높은 모든 산란계 농가의 가축분뇨 반출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가축분뇨를 농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이어 다음달 3일까지는 분뇨 운반차량에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를 부착하고 세척·소독을 실시한 후 시·군의 확인을 받아 이상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전남 지역 산란계 농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84호로 358만3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남도는 가축분뇨 방역 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하루 두차례 현지 방문한 뒤 농장 안팎의 가축분뇨 보관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농장별 가축분뇨 감소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농장 또는 가축분뇨 운반차량 소유자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소독설비·소독, 차량등록·출입정보 관리 등의 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되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각 농가의 자체 방역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 농가가 관심을 갖고 자체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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