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
상태바
김승남“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7.04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좋은 자리 독점, 야영용품 등 장기간 설치 금지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행위를 금하는 일명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취사나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설치해두는 ‘알박기 텐트’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나 캠핑카, 취사용품 등을 제거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수욕장 환경 및 시설 관리를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설치·방치돼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는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텐트 알박기를 하는 이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해수욕장 환경과 시설 관리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