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누명’ 성추행 피해 여직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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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누명’ 성추행 피해 여직원 복직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2.06.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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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직원 해고 2년 만에 직장으로
재판부 지난달 ‘징계 정당성 없다’…피고 항소 기각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성추행 피해를 입고도 되레 허위 신고자로 몰려 해고된 국립대 여직원이 해임 부당 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21일 논평을 내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은 뒤 이를 고발했다가 되레 해고된 직원 A씨가 복직했다”며 “대학 측이 재판부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들이고 복직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당초 근무한 산학협력단 내 동일한 직책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12월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상사인 B과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2차례 기각됐다.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A씨가 B과장이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6월 25일 되레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성추행 신고 내용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가 의도치 않은 일을 겪어 당황한 데다 3주 가까이 지나 피해 상황을 신고하면서 신고 내용 일부를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추행 주장이 허위이거나 과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지만, ‘신고 내용 일부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충분한 조사도 없이 해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어 지난달 15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해임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대학 측의 항소를 기각,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에서 패소한 전남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A씨는 사건 발생 2년 반, 해고 2년 만에 복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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