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원문정보공개 '시민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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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원문정보공개 '시민 알권리' 보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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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생산문서 오는 19일부터
2013년 생산문서 6월부터 공개
[순천=광주타임즈] 이승현 기자= 광양시가(이성웅 광양시장) 투명한 정부구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문서 원문정보공개 제도를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문서 원문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중 공개 가능한 문서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2013년 11월에 개정하여 원문정보공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정보공개 대상 문서를 정보공개포털에 등록하였다.

시는 공문서 원문정보공개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공문을 기안 및 결재단계에서부터 대국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문서를 분류하여 생산하고 있다.

공개대상문서로 분류된 문서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4년 1~2월에 생산된 공문서를 전체적으로 재점검 작업을 마치고 공개대상문서를 오는 19일부터 공개한다.

또한, 2013년도에 생산된 문서는 5월까지 재점검을 마치고 6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며, 원문공개제도 시행이후 생산된 문서는 문서 생산 후 1주일 후부터 공개된다.

시민들이 공개대상 공문서 원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방문하여 정보목록(원문) 찾기로 들어가서 열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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