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국사편찬위원회 애국가 작사자 조사, 재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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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국사편찬위원회 애국가 작사자 조사, 재심하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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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애국가 작사자 조사 결과를 재심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에 접수됐다.

국가상징연구회 애국가 분과위원회 김연갑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가상징의 하나인 국가(國歌) 애국가(愛國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며 “애국가 작사자 문제가 논쟁으로 진행(뉴시스·한겨레·경향신문)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작사자 규명이 친일 대(對) 반친일, 국가편찬위원회 위상 문제로 확산돼 가고 있는 형편임을 주목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955년 문교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맡아 시행한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의 작사자 조사 결과로, 비학술적인 방식인 표결로 윤치호와 안창호 등 3인에 대해 11대 2로 나와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 ‘미상(未詳)’으로 처리한 데서 문제가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의 특수한 입장이 있었으리라 사료되지만, 사육신(死六臣) 판정과 함께 국사편찬위원회답지 못한 처리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당시의 미상 결정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작사자 없는 애국가’가 돼 지속적인 개정과 새 제정 논란을 일게 했고, 그 위상을 폄하하는 인식이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내년 광복 70년을 앞 둔 시점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당시 심의에 대한 재심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59년 전 애국가작사자조사위원회가 작사자 문제를 표결로 한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야 한다”면서 “당시 제한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심사했는데 이후 국내외에서 자료가 발굴됐으므로 이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당시 대상자의 제자와 가족 등의 간섭이 지나첬는데 현재는 이 문제가 없으며, 친일인명사전 작업으로 친일문제가 사회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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