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19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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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194건 접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5.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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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선관위에 각 18건·100건 접수
광주·전남경찰 76건 중 49건 수사중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194건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9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6·1 지방선거 관련 위법 신고는 광주 18건, 전남 100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선관위는 현재 접수한 18건 중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관련 1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나머지 17건은 경고 조치했는데 인쇄·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관련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부행위 제한 등 4건, 기타 3건, 여론조사 관련 2건 순이었다.

전남도선관위는 적발된 선거 관련 사건 100건 가운데 18건을 고발했다. 고발 사건 중에는 기부행위 등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선거 관여 3건, 인쇄·시설물 관련 2건 순이었다. 비방·허위사실 공표와 문자메시지 이용, 기타도 1건씩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2건도 관련 기관에 이첩했다.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기타 1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79건(인쇄·시설물 관련 23건, 문자메시지 이용 21건, 기타 14건, 기부행위 등 13건, 비방·허위사실 공표 4건, 공무원 선거 관여 4건)은 경고 처분으로 종결됐다.

광주·전남경찰에도 현재까지 선거 관련 사건 76건이 접수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14건을 접수 받아 수사 중이다. 유형 별로는 후보자 비방 7건, 허위사실 공표 5건, 기부 행위 2건 등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조사 대상자는 20명이다.

전남경찰청에는 선거 관련 사건 62건이 접수됐다. 이 중 18건은 불구속 송치됐다. 9건은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35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유형 별로는 금품 제공 21건, 허위사실 공표 15건, 사전 선거 7건, 공무원 개입 6건, 기타 13건 등이다. 조사 대상자는 총 12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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