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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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연장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4.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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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직접 대면 요구에 코로나 기간 이용 못해”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인 4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코로나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2020년 2월 제정되고 등기조건으로 보증인과의 직접 대면을 통한 확인을 요구하면서 순천의 일부 농어촌 지역과 같이 고령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코로나 감염위험으로 법규정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올해 8월 4일로 예정된 현행법의 종료시점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을 현행 2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자격보증인의 보수도 개별토지 공시지가의 10% 수준으로 정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소 의원은 “본인들 책임이 아닌 국가적인 감염병 재난사태로 법을 이용하지 못한 것인만큼 신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 국민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행사의 편의를 도모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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