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타결, 축산농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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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타결, 축산농가 피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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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FTA초과이익공유제 등 지원책 필요"
[전남=광주타임즈] 이인선 기자=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연이은 축산강국과의 FTA체결로 국내 축산농가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에서 FTA로 순이익이 발생한 사업분야의 일부를 농축수산분야에 지원하는 FTA초과이익공유제 등의 실시 등 특단의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정부는 한·캐나다 FTA의 타결을 발표했다.

농업분야의 가장 큰 관심대상인 쇠고기의 경우, 현행관세 40%에서 향후 1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완전철폐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캐나다 쇠고기는 2003년 광우병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됐다가 12년부터 재개됐는데 미국과 호주산 쇠고기에 비해 수입량은 아직 적지만, FTA가 발효되고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수입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수입량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이번 FTA가 국내 양돈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체결된 FTA를 살펴보면,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와 2013년 한·호주 FTA에 이은 이번 한·캐나다 FTA타결과 곧 타결예정인 한·뉴질랜드 FTA모두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금류 수출 비중이 큰 축산 강국들로, 축산물이 대부분 5년에서 18년 사이 관세가 완전 철폐될 예정으로 국내 축산농가에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발동여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과거 9년간 한번도 발동한 적이 없었던 FTA피해보전직불금이 작년에야 처음 지급(한우송아지 폐업지원금 약283억원)되는 등, 정부의 농축수산분야에 대한 FTA지원대책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면서“국내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축산강국과의 FTA체결은 축산농가가 알아서 자생하라는 시한부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약자임과 동시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분야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FTA초과이익공유제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FTA의 이익이 농축수산분야 지원을 위해 쓰여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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