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주2회 선제검사 연장…내달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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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주2회 선제검사 연장…내달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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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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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정점” 예측에 4월 16일까지 주2회 검사
자가검사키트 4290만개 추가로 무상 지급
학생 백신 이상반응 지원사업, 5~11세 추가
지난 1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질병청-식약처 영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지난 1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질병청-식약처 영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광주타임즈] 교육부가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주2회 자가검사키트 선제검사를 오는 4월 16일까지 계속 권고하기로 했다.

개학 이후 1주일 동안 15만여명의 확진자를 찾아낸 만큼 효과성을 입증했다는 판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재원 총 1040억원을 분담해 학교에 자가검사키트 4290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 “선제검사→PCR 검사로 확진자 16만명 발견”
교육부는 16일 오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RAT) 도구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4월에도 지속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 총 6050만개를 학교를 통해 배부하고,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각각 주 2회, 1회씩 선제검사를 권고했다.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문항을 추가해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는지 학생들에게 묻고 ‘양성’을 입력하면 등교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일인 2일부터 7일까지 자가진단 앱 응답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연계한 결과, 학생·교직원 확진자 16만1329명을 발견했다.

RAT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 총 436만8967명 중 양성 판정은 18만1258명(4.15%)이었다.

전체 선제검사 참여자 중 최종 확진자 비율은 3.69%였다. 1만9929명은 RAT에서 양성을 받은 뒤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선제검사에 참여한 학생은 394만6559명이며 16만9790명(4.30%)이 양성, 89.71%인 15만23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직원은 42만2408명 중 1만1468명(2.71%)이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진 PCR 검사 결과 78.59%인 9013명이 최종 확진됐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RAT 키트 검사 양성자가 PCR 검사에서 확진된 비율인 ‘양성예측도’가 약 89%라면서 “약 16만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4월16일까지 현 체제 유지하고 이후에는 주1회
교육부는 유행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다음달 16일까지 현행 학생 주 2회, 교직원 주 1회 선제검사를 유지키로 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키트 소분 작업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4월 3주차(다음달 18일 이후)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검사 횟수를 주 1회로 줄여 운영한다.

다음달 18일 이후에는 교육감이 직접 지역별 감염병 상황을 판단해 선제검사 횟수나 주기 등을 탄력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위해 자가검사키트 4290만개를 추가 비축한다.

재원은 1040억원이며 교육부 재해 특별교부금 208억원(20%), 시도교육청 832억원(80%)으로 마련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인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과 간담회를 갖고 선제검사 추진과 키트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5~11세 소아가 오는 31일부터 소아용 화이자 백신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서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에 해당 연령층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었지만 국가 보상 심의에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4-2유형)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급한다.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저소득 교육급여 대상자는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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