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격리자 9일 본투표 오후 6시 이후 투표함 직접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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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격리자 9일 본투표 오후 6시 이후 투표함 직접 투입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3.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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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 일시 외출허가 받아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서 투표”
“별도 장소서 대기하다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이후 투표”
선관위 “사전투표 규모 예측·대비 못해…정보제공도 미흡 사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광주타임즈]‘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확진자 등)’도 오는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선거일인 9일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후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사전선거 때는 임기투표소에서 본인확인서 작성,  임시기표소 기표, 투표지 운반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전달, 투표사무원이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함에 투입 등순으로 진행됐다.

반면 본선거에서는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확인, 투표용지 교부, 기표소 기표, 투표함 직접 투입 등 순서로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선거일 확진자 등 선거인 투표관리 대책은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고 완벽한 투표관리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위원 일동 명의 보도자료에서 “이번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해 그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음을 사과드린다”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는 3월5일 실시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선거일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그러면서 “확진자 등에게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등의 각종 프로그램·자막·광고 등을 활용해 선거일 정확한 투표절차 전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151조 2항을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별도 투표함을 운영하지 않았다.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이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소마다 단 하나만 설치된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선거법 제157조 4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에서도 선관위가 선거법 제151조 2항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지 않아 ‘전체 선거 자체가 하나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이해식 의원)’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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