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구 재건축 골프연습장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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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재건축 골프연습장 공방 가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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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비 허가 시설물, 소음공해” 이유 철거 요구
업주 “법개정 전 허가받고 지은 건물 재건축 한 것”

[사회=광주타임즈]이인선 기자=광주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재건축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두고 주민과 업주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은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이 지어지고 있다며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반면 골프연습장 측은 정 법개정 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시설물이 낡아 교체를 하는 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9일 광주 남구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께부터 남구 진월동 주거용지 지역에 A골프연습장이 재건축되고 있다.

A골프연습장은 20m 높이의 철탑 14개를 땅에 박은 뒤 그물망을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 완공을 앞둔 상태다.

A골프연습장이 설치하고 있는 철탑 높이는 6m 이상이어서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 곳은 지난 2003년 형질이 주거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이에 따라 A골프연습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주변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골프공이 날아올 경우 위험하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소음 공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A골프연습장이 시설물을 재설치하면서 사유지를 침범했으며 땅을 3m 이상 파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또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는데도 남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골프장 인근 한 주민은 “골프연습장의 공 때리는 소리가 아파트 까지 들려 방음막 설치 등을 요구했는데도 업체측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소음 등 주민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남구청은 행정절차만 따지는 등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구는 A골프연습장의 시설물 일부에 대해 불법공작물로 판단하고 지난 25일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불응할 경우 다음달 30일 시정 촉구한 뒤 과태료(300~4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완공 이후에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골프연습장 측은 기존의 시설물이 낡아 교체를 하는 것 뿐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골프연습장은 지난 1996년 지어졌다. 당시에는 자연녹지 였고 체육시설 건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세우고 15년 이상을 운영했다. 세월이 흘러 골프연습장의 그물망이 낡아 지난달부터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A골프연습장은 일부 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이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재건축이 불가피해 기존의 것을 모두 철거하고 새롭게 지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골프연습장 관계자는 “15년 이상 운영을 하다 보니 일부 시설물 낡아 교체가 불가피했다”며 “허가를 받고 지은 연습장이어서 바뀐 법령에 해당이 되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시설물 일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교체를 했다면 법규정 위반은 아니었다”며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본 결과 전면 교체를 하는 것으로 판단돼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 나주에서는 한 기초의원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등 사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피칭용 6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는 언론보도 이후 뒤늦게 단속에 나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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