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팔아넘긴 업주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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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팔아넘긴 업주 영장 기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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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타임즈]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노숙자를 염전 등에 소개하고 수억원의 소개비를 챙긴 혐의(영리유인 등)를 받고 있는 직업소개소 업주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지역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2월 영등포역에서 노숙하고 있던 B(42)씨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해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신안 염전에 소개하는 등 2009년부터 현재까지 60여명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염전 등에 넘긴 노숙자들은 대부분 지적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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