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인센티브도 부여…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출산전후 휴가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은 출산전후 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의 육아 고충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은 지난 19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정의 양육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만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있다.
하지만 90일 뿐인 출산전후휴가와 가정의 양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출산전후휴가 부여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고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출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30일 또는 45일 수준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의 한도를 40일 또는 50일로 확대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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