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광주재진입작전에 ‘굿 아이디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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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광주재진입작전에 ‘굿 아이디어’ 발언”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12.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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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자위권 발동·광주진압작전 관여 기록 확보
“탈북자 조사…北, 광주 침투 사실 아냐”
계엄군 ‘민간인 살상’…참혹한 진실 속속 확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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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진압작전을 승인했다는 기록이 추가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회)는 27일 출범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보고회’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진압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에 관여한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당시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2군사령관, 합수본부장,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육사교장 등이 국방장관실에서 진행한 회의 자료에는 ‘전 각하 : 초병에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강조’라는 기록이 있다.

위원회는 이 회의 개최사실은 이희성 참모총장 동정일지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지에는 1980년 5월21일 오후 4시35분부터 6시15분까지 1시간40분 동안으로 기재돼 있다. 즉, 이날 오후 7시30분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보유천명보다 앞선 시각에 신군부 지휘부 회의에서 당시 실권자인 전두환이 자위권 발동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2군사령부 작성 문건인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는 당시 진종채 2군사령관이 광주재진입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閣下(각하)께서 Good Idea’라고 발언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파악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광주진압작전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승인권자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추정적 의혹 수준을 넘어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에 이를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인정진술 등을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역사적 진실에 준하는 추가조사결과를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북한군의 무기고 피습사건 관련과 광주침투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광주의 참혹한 실상을 접한 전남 일원 주민과 계엄군의 야만적 진압에 맞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광주시민들의 광범위한 자발적 참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이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해 온 탈북자에 대한 진술조사에서 1980년 당시 광주가 아닌 평양에 있었고 그동안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시위와 관련 없는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살상행위가 알려진 것보다 ‘더욱 참혹하게’ 벌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이들은 “저항불능 상태인 부상자를 현장에서 사살했다”, “23일 광주-화순간 도로 미니버스 사건에서 정차한 차량 안으로 들어가 확인사살 했다”고 증언했다.

효덕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민가에서 체포된 민간인을 2m의 지근거리에서 총격으로 절명케 하고 쓰러진 시체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이긴 뒤, 개인적으로 휴대했던 정글도를 이용해 시체를 내려치는 등 추가 훼손까지 자행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이같은 진술은 사망자의 시체 검시에도 드러난다. 사망자 검시의사는 광주-화순간 도로에서 수습된 시체 7구의 경우 최소 6발에서 최대 13발까지 실탄 사입구가 있다고 봤다. 또 효덕동에서 수습된 시체에 두부열창과 좌복부 자상 등의 사망원인을 확인했다.

지난 출범 1주년 발표 때 공개했던 진술에 이어 저격수 운용 조준사격 증언도 추가로 확보했다.

조사위는 제3공수여단과 제11공수여단, 제20사단이 저격수를 운용해 시위대를 조준·사살했었다는 사실을 저격수 당사자의 인정진술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계엄군들의 증언, 피해자의 신원을 통해 교차 확인했다.

5월21일 오후 1시쯤 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 전일빌딩 옥상에 저격수로 배치됐던 제11공수여단 한 모 일병은 자신이 장갑차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던 청년을 조준해 저격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위는 이 피해자가 민간인 조 모씨 임을 확인했다.

또 20사단 소속 조 모 병사는 27일 새벽 회사에서 숙직을 하고 베란다 밖을 내다보던 민간인 오 모씨를 저격, 사살한 후 건물 밖으로 떨어진 시체를 공용 터미널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이는 지금까지 유탄에 피격·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그 진상이 새롭게 규명된 사건 중 하나다.

조사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건들은 조사관들이 가해 당사자들의 인정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 장·사병들의 증언을 들은 뒤 가해자의 인정진술과 여러 증언들을 교차 확인해 규명해 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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