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청,고용안정 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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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청,고용안정 말 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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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 이상된 근로자도 무기계약 전환
야간돌봄강사들 "무기계약 조건 됐지만 교육청이 배제"
[광주=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광주지역 초등 야간돌봄강사들이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꾀한다는 발표에 "고용안정은 허울 좋은 말 일뿐"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광주시교육청이 근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켜주는 것은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1일자로 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 기간제근로자 375명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중 근무기간이 2년 초과된 기간제근로자는 274명, 근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하인 기간제근로자가 101명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당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이에 2년 초과된 274명은 당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시교육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1년 이상된 101명도 고용안정 차원에서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선 초등 야간돌봄강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야간돌봄강사들은 "2012년도 근로조건인 하루 4시간, 주 20시간 등의 근무조건으로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시교육청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조건에 자신들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사들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자신들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5시간, 주 12.5시간 등으로 일방적으로 줄여 계약하는 등 무기계약조건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강사들은 "시교육청이 무기계약에서 배제시킨것도 서러운데 임금 또한 50%을 삭감해 한 달 평균 50만원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등 소외감과 박탈감을 함께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사들은 "시교육청에 근로조건 재협상을 요구하고 수 차례에 걸쳐 항의 방문했었다"며 하지만 "시교육청은 '대책없다'는 한마디 말로 일축해 결국 야간돌봄강사들의 작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고 당시 비참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시교육청의 고용안정 정책이 불과 1년전하고 교육감 선거를 앞 둔현재하고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 양주승 재정지원과장은 "이번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조건이 완화된 것은 지난해 7월 30일 교육부와 당정 합의를 통해 1년 이상된 기간제근로자들도 당연 무기계약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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