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염전 근로자 임금 체불 혐의 의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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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염전 근로자 임금 체불 혐의 의원 조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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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압수수색 … 증거 확보
[사회=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전남경찰청은 4일 염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남 신안군의회 A 의원을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7~8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해 임금 지급 현황 등이 적힌 장부와 통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의원은 경찰의 대대적인 특별점검이 이뤄지자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 근로자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의원이 임금체불 등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어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지역 내 염전을 비롯한 저임금 노동집약 사업장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근로자 106명(체불임금 11억 상당)의 사례를 확인했다.

아울러 종사원들에 대한 감금·폭행·불법 직업소개 행위 등 범죄사실이 확인된 11건을 조사해 15명을 형사입건하는 한편 실종자 3명과 무연고자 6명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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