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잎담배 사용 비중을 높이고 잎담배 농가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 갑의 포장지나 광고 등에 연초의 잎 등 담배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수거·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기준 국내 생산 담배의 국산원료 사용 비중이 40%대로 10년 전 75%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며 "수출용 담배의 국산원료 비중은 5%에 그치는 등 국내산 담배의 국산 잎담배 사용이 매우 저조해 사용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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