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6일까지 가금농장 차량·종사자 이동중지 명령
상태바
전남도, 6일까지 가금농장 차량·종사자 이동중지 명령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12.05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I 의심농가 출입통제. /뉴시스
AI 의심농가 출입통제. /뉴시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는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 의심축이 발생함에 따라 산란계 농장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산란계 농장 조류독감 발생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전남도는 의심축 확인 즉시 가금농장에 상황을 전파하고 기본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도 내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 88곳에 대해 긴급 전화 예찰을 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또 6일 오후 2시까지 36시간 동안 가금 관련 시설, 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세척과 소독을 하도록 했다.

나주시 공산면 산란계 밀집단지에는 살수차,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매일 집중 소독하도록 조치했다. 도내 거점 소독시설에서는 모든 축산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빈틈없는 소독을 한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장주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엄중한 각오로 농장 출입 차량 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마당 및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