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행정규제 개선과제 26건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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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행정규제 개선과제 26건 정비 추진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10.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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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지원 2030세대 지원범위 확대·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료 인하 등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한국농어촌공사가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 편익 증진에 나서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부규정 26건을 발굴해 규정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규제 정비에 앞서 공사는 올해부터 업무 담당자가 규제 유지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 도입했다.

해당 제도 도입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부규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하겠다는 공사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따라 공사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마련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각종 규제 개선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수범 사례로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를 들 수 있다. 2030세대 지원연령 하한 기준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비축농지와 임차농지임대에서 농지매매(0.5㏊), 생애 첫 농지취득지원(0.5㏊) 등으로 확대했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시설을 사용하는 고객의 연체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연간 12~14%로 규정한 사용료 연체이자율을 연간 7~10% 수준으로 인하했다.

공사는 내부규정 외에도 공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청년농과 귀농인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전국 농지가격과 임차료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등에 산재된 농지가격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도 진행하고 있다.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기존 주민등록등·초본 2종에서 토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등 7종으로 대폭 확대해 직접 방문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했다.

국민이 직접 건의한 규제개선 의견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개선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제안방’을 개설해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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