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국립亞문화전당 직제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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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국립亞문화전당 직제 국무회의 통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9.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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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후 새출발의 닻을 올렸다”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은 지난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직제 등이 포함된 개정안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문화전당이 정부기관으로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후 후속 조치로 이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로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기관으로 규정됐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행안부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 공모는 입법예고 종료 이후 모집공고가 이뤄지며 학예직 공무원 직원도 선발할 예정이다.

확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 직급은 고위공무원 나급이며 인원은 125명(전문임기제 3명 포함)으로 현 32명에서 93명이 증원됐다.

또 별도의 기획운영관, 7개 과로 구성되며 신설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직원은 정원 40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문화전당 48명(임기제 포함), 아시아문화원 96명이었던 정규직 정원은 문화전당 125명, 재단 40명 포함 총 165명으로 증원됐다.

이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해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틀을 구성할 수 있게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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