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순…‘난개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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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순…‘난개발’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9.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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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상수원 기능 잃어 지정 해제 문 열려
환경단체 “생태계 악영향…수질개선 꾀해야”
행정당국 “국립공원내 생태 보전 문제 없어”
무등산 제4수원지. 												   /네이버 블로그 발췌
무등산 제4수원지. /네이버 블로그 발췌

 

[광주타임즈]무등산국립공원 내 광주 북구 청풍동 광주 제4수원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환경단체는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자연공원법 등 다른 법령을 통해 생태 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7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달 6일 제4수원지 일대 9.7㎢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변경’ 신청을 냈다.

앞서 광주시는 환경부 승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광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각화정수장 폐쇄를 공식화했다. 시는 가뭄을 제외하면 용수를 공급하지 않고 있고 이마저도 수질이 나빠 사실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4수원지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북구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신청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내부 검토를 거친 북구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변경을 신청했다.

  시와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이후 시에 해제 승인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질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실을 공고한다.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중 5.7㎢가 사유지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자연공원법상 ‘집단취락지역’으로 분류돼 개발 규제를 받는다. 연면적 230㎡이하 2층 건물, 3층 이하 300㎡이하의 1·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고, 음식점·식당·펜션 등을 지어 영업할 수 있다.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는 “보호구역 내에는 평드메 습지를 비롯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 많다. 국립공원 내여도 제한적인 개발 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 우려가 크다”며 “안정적인 비상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수질 개선을 통해 4수원지를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구 관계자는 “4수원지 일대는 국립공원 부지에 포함돼 자연공원법상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 적용을 받는다. 충민사 등 사적지가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개발 제한도 있다”며 “난개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1967년 북구 청풍동 일대 석곡천을 막아 190만t 생산 규모의 4수원지를 조성했다. 1981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됐으나, 1971년 이후 동복댐과 주암호가 완공되면서 사실상 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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