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광양 무역항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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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광양 무역항 불법행위 적발
  • /여수=박종락 기자
  • 승인 2021.07.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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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3건…불법 어로 등 무역항 내 항만법 위반이 많아
여수해경이 불법 조업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이 불법 조업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광주타임즈]박종락 기자=여수해양경찰서는 상반기 광양 무역항 내 항만법 위반 등 53건을 적발했다.

지난 9일 여수해경은 상반기 광양 무역항 단속 활동을 통해 항만법 위반 26건(49%),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6건(11%), 해사안전법 5건(10%), 기타 법규위반 16건(30%) 등 53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형 선박을 이용한 불법 어로행위가 많았으며,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항로에서의 어로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여수·광양항은 무역항으로 산업 항만 중심의 입지가 우수한 데다가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항만으로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만이다.

항만 내 원활한 선박 교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어로행위, 항계 내 선박 수리 등 항만 내 및 통항로에서 이뤄지는 위반행위는 법규에 따라 단속이 펼쳐진다.

특히 항만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항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항만 내 출·입항하는 대형선박들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순찰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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