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사기혐의' 한예종 교수 투신…檢, 수사 종결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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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기혐의' 한예종 교수 투신…檢, 수사 종결할듯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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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사실상 불가능…공소권없음 처분예정
한예종 "사고소식 비통…사실관계 확인 중"
[사회=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오던 현직 교수가 사법처리를 앞두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21일 검찰과 해경에 따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이모(57) 교수가 당일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바다로 투신했다.

이 교수는 한예종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연구과제 수행 명목으로 10억여원의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집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감사원도 이 교수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학교 측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교수를 소환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바다에 투신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제주행 여객선 S호에서 승선했던 이 교수는 이날 새벽 1시께 전남 여수 소리도 남쪽 9㎞해상에서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S호는 전날 오후 7시께 부산을 출발해 다음날인 21일 오전 6시 50분께 제주항에 입항했고, 승객이 투신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신고했다.

현재 사고 해상을 관할하는 여수 해경이 경비정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시신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이 교수가 목숨을 끊기 위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여객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교수가 투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신이 인양되는 대로 실제 신원과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 진행이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이 교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강압 수사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확인해보니 수사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나 불만을 토로한 사실은 없었다. 검찰 파악으로도 수사과정에서 강요나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검찰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예종 측은 이 교수의 투신소식을 전해 듣고 "비통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해경, 가족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한예종은 "이 교수가 (연구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학교측에) 소명했고, 이 소명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져 감사원에 징계처분요구 재심의를 청구했다"며 "동료교수 및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덕망 있는 교수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한예종의 다른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무용원의 한 교수는 2012년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당 개입하고,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도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검찰은 감사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특수3부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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