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상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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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상황 막는다”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7.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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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전장치 마련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지난 1일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속과 관련해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하는 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모라면 어린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며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성년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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