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
지난 18일 CNN 등 외신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 법원이 2주 간의 재판을 거쳐 줄리 코리(39)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 7월 코리는 이웃이자 친구 달렌 하인즈(23)를 목졸라 죽인 후 뱃 속의 태아를 꺼냈다.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하인즈의 시신은 그녀의 아파트에서 발견됐고, 범인을 추적하던 경찰 당국은 피해자 아기와 함께 뉴햄프셔의 한 노숙자 수용시설에서 살고 있던 코리와 그의 남자 친구를 체포했다.
코리는 친지와 남자친구에게까지 이 아기가 자신의 낳은 아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코리는 살인을 저지르기 3개월 전에 유산한 적이 있지만 임신 중인 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속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끔찍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온 4살 난 피해자의 딸은 현재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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