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실효성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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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실효성 걱정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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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사교육의 범람과 공교육의 황폐화는 다름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교육비에 가계 부담이 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일단 특별법을 환영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만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불안감을 키워 학원을 더 찾거나 은밀한 과외가 성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초·중·고교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비정상적인 사교육 횡행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 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각각 신설된다.

특별법은 발효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어쨌거나 그동안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성적이 뒤쳐질세라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터라 이번 특별법이 사교육을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선행학습의 주범인 수능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특별법만 만들면 오히려 음성적인 과외만 키울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정말 사교육을 잡을 수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선행학습의 구조적 요인과 부조리한 교육·입시제의 현실을 외면한 또 하나의 탁상행정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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