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소각, 산불 주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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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소각, 산불 주의 '비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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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소방령 박현환
[광주타임즈] 다가오는 봄철, 계절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목재, 잡초, 낙엽 등의 수분 함량이 낮아지게 되고,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만큼 논이나 밭의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에서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올 무렵이면 본격적인 농사 준비로 논· 밭의 병충해를 방지하려고 제일 먼저 논두렁과 밭두렁 농부산물을 소각하기 때문이다.

전남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논?밭두렁화재, 잡초화재, 산림화재’ 등 월별 화재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월과 3월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2,480건의 화재 중 ‘논ㆍ밭두렁화재, 잡초화재, 산림화재’ 가 321건(13%)을 차지하였고, 이중 2월과 3월에 167건(52%)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3월 기간 동안 들불·임야 등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봄철 산림화재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논, 밭두렁 태우기가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논두렁 소각 후 해충은 11% 정도 사라지고 해충의 천적인 거미 등은 89%가 사라져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한다. 특히, 잡초에 발생한 도열병의 경우 벼에는 전염성이 없어 논두렁을 소각하여도 효과는 거의 없고, 흰 잎마름병도 배수로 부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논두렁 소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별다른 효과가 없는 일에 그 동안 해왔으니 해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으로 관행적으로 논과 밭두렁을 소각한다. 이런 소각행위는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방방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불 건수의 40% 이상이 논, 밭두렁 소각이 원인이라고 한다. 종종 논, 밭두렁 소각하다가 잘못하여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산림과 인접한 논·밭 주변에서 소방관서에 불피움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의해 산림 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번 화재가 발생한 산림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약 100년 정도가 지나야 한다는 연구 결과처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산림 보호를 위하여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인 논두렁· 밭두렁 및 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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