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재철 해임 무마' 외압 무협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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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재철 해임 무마' 외압 무협의 처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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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부결처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시민단체로부터 피소한 하금열(64)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무성(62) 전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의 김충일 이사(여당추천)와 선동규 이사(야당추천)를 포함해 방문진 이사 3명을 지난달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15일 하 전 실장과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를 검토한 끝에 해임안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나 혐의점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애초 일부 이사들이 해임안을 거부해 부결됐을 뿐 하 전 실장과 김 전 본부장이 여권성향의 방문진 이사에게 외압을 넣자 다른 이사들까지 동요해 통과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측이 추천한 방문진 이사들을 조사한 결과 해임안과 관련된 전화통화나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참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했기 때문에 피고발인을 굳이 소환할 필요가 없어 서면조사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5일 권미혁, 선동규, 최강욱 등 방문진 야당추천 이사 3명은 MBC 민영화 추진, 파업처리 문제 등의 이유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제출, 같은 달 8일 이사회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해임안이 부결됐다.
이후 전국언론노조는 같은달 15일 "하 실장과 김 본부장이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MBC의 인사문제에 개입,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김충일 방문진 이사(여당 추천)를 압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당시 "이들의 행위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막강한 자리에 있는 하 실장과 김 본부장이 개입한 것만으로도 방문진의 인사업무에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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