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사료공장 신축과 관련,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가 하면 납품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기, 배임수재)로 전남 한 지역 모 영농조합 대표 A(54)씨 등 총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12명은 지난 2008년 8월께 사료공장 신축대금 총 27억4000여만원(국비30%, 군도비 39% 자부담31%) 중 영농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자 공사업체들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작성, 보조금을 청구한 뒤 부족한 자부담금은 해당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충당하는 방법으로 18억여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또 A씨 등 22명은 지난해 1월께 영농조합 사료공장의 배합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모 사료업체 대표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000만원을 받아 각각 50만∼1600만원 씩을 나눠 가진 혐의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34명 중 3명은 중복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농축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특정법인이나 개인에게 보조금을 편중 지원하는 등의 보조금 관련 비리가 만연돼 있다고 판단,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 조치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김성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