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은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동구 방어동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현금 34만원을 빼앗는 등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총 52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9월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인 3년~6년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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